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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취업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핵심 일자리 지원 정책입니다. 이 제도는 크게 1유형(수당+취업지원)과 2유형(취업지원 중심)으로 나뉘며, 대상과 지원내용,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을 한눈에 비교하고,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.
1. 신청 자격 비교
구분 | 1유형 | 2유형 |
---|---|---|
연령 | 만 15세~69세 | 만 18세~69세 |
소득 요건 | 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 | 제한 없음 |
재산 요건 |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| 제한 없음 |
취업경험 제한 | 최근 2년 내 100일 이하 (청년은 제외) | 제한 없음 |
대상 우선순위 | 저소득층, 미취업 청년 | 청년, 경력단절 여성, 중장년 구직자 등 |
2. 지원 혜택 비교
항목 | 1유형 | 2유형 |
---|---|---|
구직촉진수당 | 월 50만 원 × 최대 6개월 | 없음 |
직업훈련 | 참여 가능 (훈련수당 지급) | 참여 가능 (훈련수당 지급) |
일경험 프로그램 | 참여 가능 | 참여 가능 |
취업알선 | 맞춤형 제공 | 맞춤형 제공 |
활동관리 | 매월 활동보고서 제출 필수 | 계획 수립 중심, 유연함 |
3. 주요 차이점 요약
- 1유형은 생계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·청년에게 적합하며, 수당(월 50만 원)을 받기 위해 엄격한 요건과 활동 이행이 필요합니다.
- 2유형은 수당은 없지만 보다 넓은 대상(소득·재산 무관)이 참여 가능하며, 실질적인 취업훈련과 알선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적합합니다.
4. 나에게 맞는 유형은?
1유형 추천 대상
- 현재 무직이며, 소득이 낮고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
- 취업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준비가 된 청년, 저소득층
- 월 50만 원 수당을 받고 구직에 집중하고 싶은 사람
2유형 추천 대상
- 소득은 있지만 취업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
- 경력단절여성, 중장년 재취업 희망자
- 직업훈련·일경험 등 역량강화 중심 지원이 필요한 사람
결론: 수당 중심 vs 취업역량 중심, 내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
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“수당 + 취업지원”, 2유형은 “취업지원 중심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며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면 1유형이 유리하며, 경제적 조건은 충족하지만 훈련·취업 연계가 필요한 경우엔 2유형이 적합합니다.
자신의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, 유형별 혜택을 비교해 올바르게 신청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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