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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1유형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생계 지원금으로,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 하에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됩니다.
이 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, 취업활동계획을 기반으로 구직자의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. 정기적인 상담과 구직활동 보고를 전제로 수당이 지급되며, 중단이나 부정수급 시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.
✅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 (1유형 참여자)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연령: 만 15세 ~ 69세
- 가구 소득: 중위소득 60% 이하
- 가구 재산: 4억 원 이하
- 취업경험: 최근 2년 이내 100일(또는 800시간) 이하 취업 이력
청년(18~34세)의 경우, 취업경험 요건 없이 소득·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참여 가능
📌 수당 금액 및 지급 기간
- 월 50만 원 × 최대 6개월 = 총 300만 원
- 매월 구직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수당 지급
- 지급일은 일반적으로 활동 인정 후 익월 중순
📝 신청 절차 및 활동 요건
-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
- 고용센터와 상담 후 1유형 참여자로 확정
- ‘취업활동계획(IAP)’ 수립
- 매월 2건 이상의 구직활동 수행 및 보고서 제출
- 이행 내용 검토 후 수당 지급
인정되는 구직활동 예시:
- 입사지원서 제출
- 면접 참여
- 직업훈련 수강
-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
- 창업 준비 관련 활동 등
⚠ 유의사항
- 구직활동 미이행 또는 계획 불이행 시 수당 지급 중단
- 수급 중 단기 근로, 아르바이트 시 사전 신고 필수
- 허위 보고, 부정수급 시 수당 환수 및 참여 제한
📞 문의 및 신청처
- 📍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: https://www.work.go.kr/kua
- 📞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: 1350
- 📍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상담 가능
결론
구직촉진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, 체계적인 구직활동과 직업역량 강화를 조건으로 하는 성과 중심의 취업지원 제도입니다. 조건을 충족하는 분이라면 꼭 신청해 보시고, 정기적인 활동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성공적인 취업까지 이어지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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